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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2차 행위?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제거술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8-31
  • 1,503

안건명: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제거술

 

안건구분: 결정신청

-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4,141.65점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6.21.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최준일 위원, 연준흠 위원, 박춘근 위원, 이의석 위원,

- 이모세 위원, 이정열 위원, 황선옥 위원, 김혜진 위원, 조선남 위원,

- 신채민 위원, 박지영 위원, 정완순 위원,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강석원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한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제거술은 자궁내막폴립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경하에서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하여 자궁내막폴립을 절제하는 시술로,

- 교과서 및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자궁내막폴립은 전기소작기나 전동식세절기를 이용해 제거할 수 있으며,

   전동식세절기는 조직 절제와 동시에 혈액, 조직 잔해 및 혈전 흡인이 가능하므로 시술 중 시야 확보에 용이할 뿐 만 아니라

   시술 성공률이 기존 행위인 -424-1 자궁경하 자궁내막 폴립절제술과 유사함이 확인되나,

- 기존 동일 목적 행위에 비해 고가의 치료재료가 사용되며

   임상진료지침에서 다양한 자궁내막폴립 절제 방법의 비용 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음을 언급하고 있는 등

   비용 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동 행위의 확대 가능성이 전체 건수의 5% 이내로

   확대 가능성이 낮다는 관련 학회 의견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로 함.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치료효과성이 있고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며,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로 8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고가의 일회용 치료재료 등이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4,141.65점으로 산출함

- 아울러, 임상진료지침에서 악성 또는 전악성 상태에서 세절기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 점과

  동 행위의 적응증 및 금기증에 대한 관련학회 의견을 반영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2021.9.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6(2021.9.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2021.9.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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