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어지럼 장애 척도검사 및 이명장애 척도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8-31
  • 1,791

안건명: 어지럼 장애 척도검사 및 이명장애 척도 검사

 

안건구분: 결정신청

1 외래환자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6.21.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김지명 위원, 이병돈 위원, 임길병 위원, 황용일 위원,

- 이정열 위원, 고영진 위원, 박형두 위원, 허순임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허종기 위원, 이승언 위원, 이모세 위원,

- 김창경 위원, 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는 어지럼증 환자에게 어지럼증 정도 평가 및 치료효과 판정에 도움을 주는 측정 도구로,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주관적 증상인 어지럼을 정량화하여

   어지럼 정도와 치료의 효과 등을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표준화된 설문도구로 확인되며, 관련 학회 의견 등에서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는 모든 어지럼 환자의 증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본적인 검사로 확인됨

- ‘이명 장애 척도 검사는 이명 환자를 대상으로 이명의 초기 상태 및 치료 효과 평가에 이용하기 위한 검사로,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이명의 중증도와 장애의 유형 및 수준을 점수화하여 환자를 계층화 할 수 있고

   치료효과를 측정하여 치료방법 설정 및 치료 효과 판정에 유용하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이명 장애 척도 검사가 검증된 설문지 중 하나로

   환자 사정 및 치료 결과 측정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급여로 함

- 다만,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이명 장애 척도 검사는 교과서 및 다수의 문헌에서

  자기보고평가척도(Self assessment scale) 검사이며, 문진의 보완 수단으로 확인되는 점,

  제외국에서 별도의 행위 분류 및 보험등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어지럼 장애 척도 검사의 경우

  전정재활운동치료의 경과 평가 및 결과 측정 도구로써 모 행위인 전정재활운동치료가 기본진료료로 운영되고 있는 점,

  설문지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행정도를 점수화하는 행위이나, 진찰 시 이루어지는 행위로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으로 결정된

 타 척도 항목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본진료료의 소정점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9(2021.9.1.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1년 제2차 행위?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 유도분만을 위한 삼투성 확장기 삽입술 및 유도분만을 위한 더블 벌룬 카테터 삽입술
다음글
(2021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