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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10-29
  • 1,315

안건명: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최종고시

-581 일반배양

 라. 약제감수성

  (4)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8.23.

 

참석위원

- 조선남 위원, 유미화 위원, 남승민 위원, 이동희 위원, 신수 위원, 심미영 위원,

- 연준흠 위원, 이승언 위원, 오인석 위원, 이보라 위원, 신채민 위원,

- 정완순 위원, 이정열 위원, 김재규 위원, 김주형 위원, 주민우 위원,

- 홍충만 위원, 김경례 위원, 조영대 위원, 박지영 위원, 서인석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항균제 감수성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현미경 관찰을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여 항생제 감수성 및 내성여부를 정성적으로 신속하게 검출하는 검사로,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서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의 빠른 전환은 치료결과를 개선할 수 있고

   균동정과 감수성 검사의 신속보고가 입원 기간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신청행위는 혈액배양 양성 검체를 직접 장비에 적용하여 감수성 검사를 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시키며 경험적 항생제 사용 기간을 줄일 수 있음이 확인되나,

- 일부 균종(: Candida, H.influenzae, Streptococcus)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감염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균동정을 별도로 시행해야 하는 점, 제외국 보험등재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 항생제 감수성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일부 환자에게 신속하게 감수성을 확인하는 사전 추가검사로 필요하다는

   관련학회 의견과 기존 유사 목적의 행위에 비해 고가의 재료가 소요되어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및 신청기관 제출의견 등 반영하여 1,535.52점으로 함

- 아울러,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적응증 및 횟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2021.1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5(2021.1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2021.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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