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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주관적 시수직 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10-29
  • 1,517

안건명: 주관적 시수직 검사

 

최종고시

-644 주관적 시수직 검사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8.23.

 

참석위원

- 조선남 위원, 유미화 위원, 남승민 위원, 이동희 위원, 신수 위원, 심미영 위원,

- 연준흠 위원, 이승언 위원, 오인석 위원, 이보라 위원, 신채민 위원,

- 정완순 위원, 이정열 위원, 김재규 위원, 김주형 위원, 주민우 위원,

- 홍충만 위원, 김경례 위원, 조영대 위원, 박지영 위원, 서인석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주관적 시수직검사암시야 상태에서 환자가 느끼는 수직방향으로 막대를 놓게 하여

   측정된 주관적 수직각과 실제 수직각의 차이를 비교하여 이석기관(otolith organ)

   주로 난형낭의 기능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 교과서 및 관련학회 의견 등에서 동 검사는

   어지러움의 원인이 중추 또는 말초 질환인지 선별하거나 이석기관의 기능을

   신속하고 간단하게 평가 할 수 있는 유효성이 확립된 검사라는 내용이 확인됨

- 또한 관련 논문, 학회 및 심평원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할 때,

   신청검사는 이석기능 평가가 가능한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특이도가 높으며

   급성기 병변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고,

   전정유발근전위검사는 좌우 전정기관을 개별·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동적검사이고

   신청검사는 좌우 전정기관의 불균형상태를 평가하는 정적검사로 두 검사의 신경경로가 달라 서로 대체할 수 없는 점,

   전정기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타 평형기능검사와 이석기관의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는 점,

   전정기관 중 반고리관, 이석기관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가 모두 급여 등재되어 있는 점 감안하여 동 검사도 급여로 하며,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의견,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참고하여 160.31점으로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4(2021.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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