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10-29
- 1,415
□ 안건명: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 최종고시
누-654 정밀면역검사
나.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1)IgG
(26)SARS-CoV-2(총 항체(Total antibody)검사 시에도 소정점수 산정)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8.23.
□ 참석위원
- 조선남 위원, 유미화 위원, 남승민 위원, 이동희 위원, 신수 위원, 代심미영 위원,
- 연준흠 위원, 이승언 위원, 오인석 위원, 이보라 위원, 신채민 위원,
- 정완순 위원, 이정열 위원, 김재규 위원, 김주형 위원, 주민우 위원,
- 홍충만 위원, 代김경례 위원, 代조영대 위원, 代박지영 위원, 代서인석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는 코로나19 감염 진단 보조 및
코로나19 이전 감염 여부 확인 보조를 목적으로 환자의 혈청 또는 혈장 검체를 채취하여 SARS-CoV-2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로,
- 가이드라인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전 노출여부 및 항체 보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로 제시되고,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에서 핵산증폭검사를 보완하는 진단법으로 사용 가능함이 확인되는 점,
- 관련 학회에서도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으며, 과거 코로나 감염의 면역학적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다기관염증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Steroid)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의견인 점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IgG 및 Total antibody에 대해
‘누654 정밀면역검사 나(1).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의 소정점수를 적용하고,
검사의 오·남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호(2021.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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