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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8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2021-10-29
  • 1,415

안건명: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

 

최종고시

-654 정밀면역검사

.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

 (1)IgG

  (26)SARS-CoV-2(총 항체(Total antibody)검사 시에도 소정점수 산정)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8.23.

 

참석위원

- 조선남 위원, 유미화 위원, 남승민 위원, 이동희 위원, 신수 위원, 심미영 위원,

- 연준흠 위원, 이승언 위원, 오인석 위원, 이보라 위원, 신채민 위원,

- 정완순 위원, 이정열 위원, 김재규 위원, 김주형 위원, 주민우 위원,

- 홍충만 위원, 김경례 위원, 조영대 위원, 박지영 위원, 서인석 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2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는 코로나19 감염 진단 보조

   코로나19 이전 감염 여부 확인 보조를 목적으로 환자의 혈청 또는 혈장 검체를 채취하여 SARS-CoV-2 항체를 검출하는 검사로,

- 가이드라인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 코로나-19 이러스의 이전 노출여부 및 항체 보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로 제시되고,

   코로나-19 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에서 핵산증폭검사를 보완하는 진단법으로 사용 가능함이 확인되는 점,

- 관련 학회에서도 검사의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으, 과거 코로나 감염의 면역학적 합병증으로 추정되

   다기관염증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Steroid)에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의견인 점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관련 학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하여, IgG Total antibody에 대해

  654 정밀면역검사 나(1). 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IgG’소정점수를 적용하고,

   검사의 ·남용 발생 가능등을 고려하여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66(2021.1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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