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11-30
- 1,271
□ 안건명: A군 연쇄상구균[핵산증폭법]
→ 최종고시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 2
(18) A군 연쇄상구균[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9.13.
□ 참석위원
- 조선남 위원, 유미화 위원, 강상윤 위원, 김태형 위원, 이성우 위원,
- 연준흠 위원, 홍영준 위원, 신채민 위원, 이보라 위원, 박진식 위원,
- 정완순 위원, 이정열 위원, 오인석 위원, 代김경례 위원, 代조영대 위원,
- 代심미영위원, 代박정원위원, 장성인 위원, 代박지영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A군 연쇄상구균[핵산증폭법]」은 A군 연쇄상구균 감염 의심환자에게 A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인후두염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의 인후 도말 검체에서 핵산증폭법으로 A군 연쇄상구균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동 검사는 기존행위보다 민감도?특이도가 높아 더 향상된 검출율을 기대할 수 있고,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서 배양검사보다 더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한 점이 확인되며, 임상진료지침(NICE)에서는 A군 연쇄상구균 인두염 환자를 위한
신속한 검사 방법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이 확인됨.
- 또한, 일부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견에서 기존검사보다 민감도가 높으며 합병증 예방 및 중증도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
유용성이 있어 급여 의견인 점, 제외국(CPT, AETNA)에서 동 검사의 행위분류 및 보험등재가 확인되는 점,
기존행위인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가 분별있는 항생제 사용 등의 장점이 있어
2009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검체검사 원리에 따라 소요되는 자원의 양이 유사한 ‘누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464.58점)으로 적용함.
- 아울러,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참고하여 전문의 판독가산 적용과 오남용의 가능성 및 동일목적의 대체가능한 검사가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고려하여 구체적인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2021.1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호(2021.12.1.시행)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