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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9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A군 연쇄상구균[핵산증폭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11-30
  • 1,271

안건명: A군 연쇄상구균[핵산증폭법]

 

최종고시

-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 2

  (18) A군 연쇄상구균[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

 

안건구분: 결정신청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9.13.

 

참석위원

- 조선남 위원, 유미화 위원, 강상윤 위원, 김태형 위원, 이성우 위원,

- 연준흠 위원, 홍영준 위원, 신채민 위원, 이보라 위원, 박진식 위원,

- 정완순 위원, 이정열 위원, 오인석 위원, 김경례 위원, 조영대 위원,

- 심미영위원, 박정원위원, 장성인 위원, 박지영위원

 

평가결과 및 그 사유

-A군 연쇄상구균[핵산증폭법]A군 연쇄상구균 감염 의심환자에게 A군 연쇄상구균 감염으로 인한

   인후두염 진단을 목적으로 환자의 인후 도말 검체에서 핵산증폭법으로 A 연쇄상구균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로,

-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서 동 검사는 기존행위보다 민감도특이도가 높아 더 향상된 검출율을 기대할 수 있고,

   교과서 및 관련문헌에서 배양검사보다 더 빨리 결과를 알 수 있어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고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한 점이 확인되며, 임상진료지침(NICE)에서는 A군 연쇄상구균 인두염 환자를 위한

   신속한 검사 방법으로 중합효소연쇄반응이 확인됨.

- 또한, 일부 관련학회 및 전문가의견에서 기존검사보다 민감도가 높으며 합병증 예방 및 중증도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

   유용성이 있어 급여 의견인 점, 제외국(CPT, AETNA)에서 동 검사의 행위분류 및 보험등재가 확인되는 점,

   기존행위인 ‘A군 연쇄상구균 신속동정검사 분별있는 항생제 사용 등의 장점이 있어

   2009년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검체검사 원리에 따라 소요되는 자원의 양이 유사한 591나 핵산증폭-정성그룹2’(464.58)으로 적용함.

- 아울러, 관련학회 및 전문가 의견 참고하여 전문의 판독가산 적용과 오남용의 가능성 및 동일목적의 대체가능한 검사가

   급여로 등재되어 있는 점 고려하여 구체적인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2021.1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1(2021.1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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