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12-31
- 944
□ 안건명: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
→ 최종고시
나-699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편측]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10.18.
□ 참석위원
- 강현구 위원, 남승민 위원, 박정호 위원, 오재령 위원, 이정열 위원,
- 김주한 위원, 차영주 위원, 유미화 위원, 代김경례 위원, 이보라 위원,
- 조선남 위원,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代김수진 위원, 이승언 위원,
- 代심미영 위원, 오인석 위원,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는 다한증, 액취증 환자를 대상으로 발한 범위 확인, 수술 범위 설정 및 수술 후 효과 평가를 위한 검사로,
의학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된 기술이지만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 목록에 별도 행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신의료기술평가 시 체계적 문헌고찰을 시행하지 않고 신속평가 되었음.
- 동 검사는 관련 교과서에서 다한증·액취증 환자를 대상으로 다한증의 범위와 정도를 식별하고 수술이나 시술 전 치료 범위를 결정하며,
치료 후 변화를 환자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술임을 언급하고 있는 점,
제외국 가이드라인에서 여러 다한증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로 요오드-녹말 발한 검사를 언급하고 있는 점,
- 대체행위가 없으며, 급여로 등재되어있는 다한증, 액취증 관련 수술(액취수술 등) 전·후 시행하는 검사로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 임상적 효용성이 높다는 관련 학회의견을 감안하여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및 관련 학회,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45.02점으로 하고,
아울러, 다한증·액취증 관련 수술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 정도에 따라 비급여로 산정 가능한 점,
신청행위의 오·남용 우려 등을 고려하여 급여대상 및 횟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1호(2022.1.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3호(2022.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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