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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6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경기관지 폐냉동생검
  • 의료기술등재부
  • 2022-01-28
  • 1,016

□ 안건명: 경기관지 폐냉동생검

 

→ 최종고시

나-759 기관지경검사

 바. 경기관지폐냉동생검

  주: 사용된 일회용 냉동프로브, 지혈용 풍선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결정신청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6.21.

 

□ 참석위원

- 김의혁 위원, 김지명 위원, 이병돈 위원, 임길병 위원, 황용일 위원,

- 이정열 위원, 고영진 위원, 박형두 위원, 허순임 위원, 조선남 위원,

- 연준흠 위원, 박진식 위원, 代허종기 위원, 代이승언 위원, 이모세 위원,

- 김창경 위원, 代조영대 위원, 홍충만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신채민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경기관지 폐냉동생검'은 폐질환이 의심되어 조직 검사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폐질환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 냉동프로브를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검사로,

- 관련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등에 경기관지 폐냉동생검은 기관지 겸자생검보다 수율이 높고,

   특발성 폐질환이 강하게 의심되는 환자에서 수술적 폐조직검사만큼 진단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제시된 점,

- 관련 학회에서도 전신마취 및 수술을 위한 절개를 하지 않고, 유용하게 폐조직을 채취하여 간질성 폐질환을 포함한

   폐질환자들의 회복기간 및 치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국외의 다양한 폐질환 진단에 이미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국내 환자들을 위해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인 점 감안 급여로 함

- 상대가치점수는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의견 및 신청기관 제출자료 등을 반영하여 1,766.52점을 적용하며,

   동 행위 시 시행되는 치료재료(냉동수술기용프로브 등)는 치료재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평가 예정임

- 아울러 동 시술 시 전자기유도기법 및 방사선 투시 등의 유도방법이 사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자기유도기법' 및 '내시경검사를 방사선 투시하에 실시한 경우 방사선 투시료 별도산정' 행위에 동 행위도 포함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호(2022.2.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호(2022.2.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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