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2-02-25
- 972
□ 안건명: 비침습 연속적 총 헤모글로빈 모니터링
→ 최종고시
바-3 마취중 감시료
마.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
주: 1.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를 포함한다.
2. 사용된 1회용 sensor는 별도 산정한다.
□ 안건구분: 직권결정
□ 전문평가위원회 심의일: 2021.12.13.
□ 참석위원
- 한승범 위원, 임재영 위원, 송상훈 위원, 석정호 위원, 연준흠 위원,
- 박진식 위원, 김수진 위원, 代심미영 위원, 오인석 위원, 이승원 위원,
- 代김경례 위원, 유미화 위원, 조선남 위원, 김민선 위원, 박지만 위원,
- 代조영대 위원, 정완순 위원, 代박지영 위원, 이정열 위원
□ 평가결과 및 그 사유
- '비침습 연속적 총 헤모글로빈 모니터링'은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의 출혈의 위험이 크거나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총 헤모글로빈농도의 연속적 감시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거쳐 2021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순환기 기능 검사 '나-723-4 경피적 총 헤모글로빈 측정 [1일당]'으로
급여로 결정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5호, 229호로 고시되었음
- 동 행위의 세부인정기준 상 수술실(마취중)에서 사용할 수 있고, 현행 수가분류체계에서
동일 행위지만 제2장 검사료와 제6장 마취료로 검사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6장 마취료 제1절 마취료에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의 수가를 신설하며
- '마취중 총 헤모글로빈감시'는 혈액산소포화도 측정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동시에 측정 가능한 점 등 감안하여 "바-3가. 마취중 감시료-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사용된 1회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토록 함
- 아울러, 치료재료의 성능에 따라 측정되는 경피적 파형변이지수, 메트 헤모글로빈,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총 헤모글로빈 등이 동시에 측정 가능하고, 여러 검사를 모니터하는
의사업무량을 감안하여 동시 사용시 수가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어, 동 행위도 기존 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 마취중 파형변이지수감시와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함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2022.3.1.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9호(2022.3.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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