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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19년 제4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19-12-31
  • 3,559

심의안건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 201월 기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

  ○ 로봇보조수술포괄수가제 제외()

  ○ 야간간호료신설 관련 포괄수가 반영(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포괄수가 반영()

 

보고안건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발 및 조정방안 연구

  ○ 포괄수가 진료비 계산식 개정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심의일자: 2019. 11. 4.

 

참석위원: 강중구 위원, 공진선 위원, 김익용 위원, 문기찬 위원, 민응기 위원, 박미영 위원박현선 위원, 안강민 위원,

                  연준흠 위원, 오인환 위원, 유옥하 위원, 이병돈 위원, 이중규 위원, 정형준 위원, 허수영 위원, 허순임 위원,

                  황호식 위원김준회(대참) 위원, 오현주(대참) 위원

 

평가결과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편

    - 현 수가 대비 6.5%(선택항목 포함 8.8%) 인상

    - 선택항목 별도보상

    - 급여인공수정체 미사용 시 인공수정체 제외금액표신설

  ○ 201월 기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

    - 19년 개편수가 대비 1.9% 인상

  ○ 로봇보조수술포괄수가제 적용대상 제외(행위별수가 적용)

  ○ 야간간호료별도보상 신설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포괄수가 반영

    - (급여, 별도보상) 결막성형술,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

    - (비급여) 조절성 인공수정체 2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678항목(품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1(2020.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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