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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2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1-05-10
  • 2,806
 

□ 보고안건

  ○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포괄수가 적용 보고

 

□ 심의안건

  ○ '자궁선근증감축술' 신설에 따른 포괄수가 적용(안)

  ○ 질병군 요양급여대상 평가절차 개선(안)

 

□ 심의일자: 2021. 4. 5. ~ 4. 7. (3일간)

 

□ 참석위원: 강중구 위원, 김남훈 위원, 김연숙 위원, 김용란 위원, 박미영 위원, 박종훈 위원, 송재준 위원, 신준재 위원,

                 연준흠 위원, 유옥하 위원, 이동호 위원, 이의석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임병묵 위원, 정순섭 위원,

                 정형준 위원, 하구자 위원, 하상미 위원, 허수영 위원, 황호식 위원

 

□ 평가결과

  ○ 정신병원 종별 신설 관련 의료법 개정에 따른 포괄수가 적용

    -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별도 종별로 신설됨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문구 정비

 

  ○ '자궁선근증감축술' 신설에 따른 포괄수가 적용

    - 임신력 보존을 원하는 자궁선근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궁선근증감축술'이 신설됨에 따라, 'N047, 기타 자궁수술

      (악성종양제외)' 질병군의 해당 외과계 시술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2호 (2021.4.30. 시행)

 

  ○ 질병군 요양급여대상 평가절차 개선

    - 질병군 요양급여대상 평가 등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의학적·전문적 검토를 위한 질병군전문평가소위원회 구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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