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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1년 제3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1-12-31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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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안건 

  ○ 질병군 요양급여대상 평가기준 개선 보고

  ○ 2020년 질병군 포괄수가 청구현황 모니터링 보고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심의안건 

  ○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자궁수술(악성종양 제외)' 질병군 해당 비급여 시술의 포괄수가 적용 제외 검토(안)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1. 6.28. ~ 6.30. (3일간) 

 

□ 참석위원: 강중구 위원, 김남훈 위원, 김연숙 위원, 김용란 위원, 김재규 위원, 나백주 위원, 박미영 위원, 안강민 위원,

                안동기 위원, 안상태 위원, 연준흠 위원, 유옥하 위원, 이병돈 위원, 이석환 위원, 이은용 위원, 이중규 위원,

                이희경 위원, 정형준 위원, 최영식 위원, 하구자 위원, 현준영 위원 

 

□ 평가결과

  ○ 'N045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자궁수술(악성종양제외)' 질병군 해당 비급여 시술의 포괄수가 적용 제외

    - 유사시술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궁근종 등에 시행하는 비급여 시술*의 포괄수가제 적용 제외

      (행위별수가제 적용)

      * 조564 고주파 자궁근종용해술, 조565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3호 (2022.1.1. 시행)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 등 3항목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내역 반영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3,283항목(의료행위 100항목, 치료재료 3,094품목, 인체조직 89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1,190항목)

      · (급여, 별도보상) CONTINUOUS & BOLUS PCA 등 10항목

      · (선별급여, 별도보상)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2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1,178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2,093항목)

      · 풍선소장내시경용 등 2,093항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7호 (2021.9.1. 시행)

 

 

 

 

  ※ 2021년 제1차,제2차 질병군전문평가소위원회 회의결과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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