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회의결과 공개

2022년 제1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 포괄수가기준부
  • 2022-05-02
  • 827
 

□ 보고안건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심의안건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안)  

 

□ 심의일자: 2022.3.21. ~ 3.23. (3일간)  

 

□ 참석위원: 현준영 위원, 강중구 위원, 김남훈 위원, 송재준 위원, 김용란 위원, 김익용 위원, 김의혁 위원, 나백주 위원, 

                박미영 위원, 안강민 위원, 연준흠 위원, 김민주 위원, 안상태 위원, 박현선 위원, 신재용 위원, 최동훈 위원, 

                이중규 위원, 하구자 위원  

 

□ 평가결과

   ○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 '자-2 창상봉합술' 관련 신설수가(S0027~SC039) [별표7] 질병군 범주 우선순위 내역 반영

 

  ○ 의료행위·치료재료·인체조직전문평가위원회 결정사항 질병군 포괄수가 반영

    - (심의대상) 총 764항목(의료행위 36항목, 치료재료 697품목, 인체조직 31품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있음(총 421항목) 

      · (급여, 별도보상) COMPOSITE MESH 등 22항목

      · (급여, 포괄수가 포함) 그 외 399항목 

    - 7개 질병군 주진단 관련 없음(총 343항목) 

      · 합성골 블럭형 1이상 3미만(㎤) 등 343항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4호 (2022.5.1. 시행) 

제1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1년 제5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다음글
2022년 제2차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결과 등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