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수가개발부
- 2018-07-04
- 2,599
□ 안건명
○ 7개질병군 포괄수가 개정(안)
○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등 아래 결정사항에 대한 질병군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 2018년 제2차(‘18.2.7.)~제5차(‘18.4.16.) 결정사항
-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 2018년 제3차(‘18.3.7.)~제5차(‘18.5.2.) 결정사항
□ 심의일자: 2018. 6. 14.
□ 참석위원 : 강중구 위원, 고영 위원, 공진선 위원, 김경례 위원, 김익용 위원, 박미영 위원, 박찬순 위원, 박하정 위원, 손흥규 위원, 연준흠 위원,
오재령 위원, 황선옥 위원, 代 라기혁 , 代 조양하 , 代 홍승령
□ 평가결과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정건 심의·의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 급여화 관련 입원료 별도보상 및 특수병상 입원료등 수가인상분 반영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가산방식 개선 관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가감제 개편에 따른 수가 변동 내용(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대상)
○ 의료행위·치료재료 위원회 결정사항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총 531항목)
- 질병군 급여대상(포괄수가 포함) : 496항목
- 선별급여 별도보상 : 빛산란 시광학 분석 검사 등 5항목 (100분의 80 본인부담)
※ 심의 보류 :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등 30항목
(7개 질병군 관련성 여부 등 재검토 후 심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3호(2018. 7. 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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