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18-08-31
- 8,499
- 2017구합56124_판결문(개인정보삭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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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124
<사건개요>
- 원고는 소외 이○○의 척추측만증 및 요추 4-5번 척추관 협착증에 대하여 척추 변형 교정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주된 병변은 제3-4, 4-5간 요추간 협착증으로 제2-3 요추간 협착은 확인되지 않으며, 제3-4, 4-5 요추간 협착증에 대한 감압술만으로 증상의 호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바, 척추고정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감액조정처분함
-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쟁점>
- 이 사건 척추고정술이 「국민건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의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이 이 사건 심사지침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퇴행성 측만증’으로서 ‘척추경 나사를 이용 한 척추고정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정형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요추 제4-5번 부위에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Cobb 각도가 25도 내외로 측정된다고 밝힘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Cobb 각도가 약 33도로 측정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환자가 선 상태로 촬영되지 않았고, 전척추 방사선 사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원고는 스스로 환자의 요추 전만각이 34도임을 인정함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요추 제4-5번에서 12mm이상의 회전 아탈구가 관찰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한편으로는 CT의 경우 축상면의 단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회전 아탈구를 측정할 수 없으며 누운 상태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아탈구를 관찰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혀 본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진료기록감정의 간에 회전 아탈구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뚜렷한’ 회전 아탈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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