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도·정책

주요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가소55092 판결] 손해배상(기)
  • 법규송무부
  • 2019-01-04
  • 10,300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7가소55092

<사건개요>

원고는 교통사고 수술환자 진료(5수지 중수지관절에 시행된 인공관절치환술)에 대해 5,063,200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과잉진료를 사유로 3,518,663원을 삭감함.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쟁점>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결요지>

- 원고로서는 피고의 심사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의 심사에 불법이 있었, 그 불법이 원고의 진료비 삭감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함

- 그러나 원고는 단지 원고의 의견과 달리 진료비가 부당하게 삭감되었다고 주장할 뿐 피고의 어떠한 판단이 어떻게 위법하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음

- 원고와 피고의 의견이 다르다는 사정은 피고의 진료비 삭감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함

- 원고로서는 피고의 심사로 인하여 진료비를 삭감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로부터의 위탁기관인 피고가 아니라 보험사를 상대로 비용을 구하는 것이 합당함

이전글
[서울행정법원 2018.5.3.선고]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처분 취소
다음글
[광주지방법원 2020. 5. 14.선고] 2018년도(7차) 요양병원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결정취소 청구의 소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