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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주요판결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법규송무부
  • 2021-01-12
  • 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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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 202010837

 

 

<사건개요>

- 원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소외 ○○○20○○. . .부터 고용하여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행한 후, 20월분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를 함

- 확인 결과 ○○20년경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여 20○○. . .부터 20○○. . .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주소지 확인불가로 관보에 공고됨

- 피고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소외 ○○○의 의사면허정지사실을 통보받고, 소외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 없는 진료분 청구로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반송 처리함

 

 

<쟁점>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 소외 ○○○의 의료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의 적법 여부 및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의 위헌 여부

 
 

<사건진행상황>

1: 광주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9구합12470 <원고패>

2: 광주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10837 <원고패>

 
 

2019구합12470 <판결요지>

- 소외 ○○○○○지방법원 20○○고약○○호 의료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자신의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면허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반송처분은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이어서 원고에게 아직 어떠한 권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고, 의사 면허자격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 면허정지처분에 관하여 사전에 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의 면허정지 기간 전에 원고가 신청한 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를 승인한 것을 ○○○이 의사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의 의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계속 지급할 것이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은 행정청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 처분서를 송달하지 못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관보 등에 공고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은 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임

    · 관보 등 공고를 통해 송달받은 상대방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 역시 인정됨

    · 따라서 송달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송달간주의 효력 배제 조항을 두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202010837 <판결요지>

-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에 대한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

   (1)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날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각각 48개월 및 약 4년이 경과한 20. . .에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을 한 사정과 관련하여, 다른 추가적인 사정이 없이 단지 시간이 경과했다는 점만으로는 ○○○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생기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

   (2) ○○○의 무면허 의료행위 이후인 2016. 5. 29. 의료법 제66조 제6항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7년 이내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설령 ○○○이 위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에게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대라고 보기 어려움

   (3)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의 주소가 10여 년 간 변경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사건 면허정지처분을 할 당시 ○○○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록 ○○○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1회만 송달을 시도해본 후 곧바로 공고의 방법에 의한 송달로써 그 처분문서를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절차법상 위법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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