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청렴도향상추진팀
- 2017-10-17
- 3,479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 비리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기간 : 2017.9.1~ 11.30
신고대상 : 6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6대 중정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
-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학 등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및 비리
- 농,축,영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1398번
신고방법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빋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팩스 : (044)200-7972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 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 감사원, 감독기관 이첩, 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포상(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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