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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2014년)
  • 감사부
  • 2015-10-26
  •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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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현황 및 우수사례

감사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표]에 따라 11개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대상분야

감사범위

이사회

이사회 심의․의결 및 보고사항

제규정

정관 및 직제․인사 규정 등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주요정책

매 회계년도 기본사업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예산

예산의 전용, 이월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자금

적립금, 내부운영자금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주 거래 금융기관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채용ㆍ포상ㆍ기념품제작ㆍ국외출장

직원의 채용(특별채용)․포상(연간 포상계획 및 회당 총 포상금액이 500만원 초과)․기념품 제작(500만원 초과)ㆍ국외 출장(교육)에 관한 사항

경영공시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제6조에 따른 통합공시 항목 중 정기공시 사항

회계

○매 계획수립 시 총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 지출

○매 계획수립 시 총 금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관서업무비 및 사업추진

숙박을 요하는 워크숍

계약

○계약의 체결 및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자산

중요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타

그 밖에 상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원문은‘홈페이지-법․제도-법령정보-심사평가원 내부규정’참조

일상감사 접수

일상감사 서류가 회부되었을 경우 검토에 필요한 첨부자료 등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대장에 연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 관리

감사의뢰내용 검토

○ 회부된 서류의 합목적성, 합법성, 경제성, 효과성 및 시행상의 문제점 유무 등을 검토

감사의견서 작성

일상감사 서류에 대하여 검토결과 내용이 부적정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

결 재

접수된 건에 대해 일상감사 전결기준에 따라 감사 또는 감사실장이 결재

감사의견서 결과 교부

○ 일상감사 대상서류 및 감사의견서가 있는 경우 그 의견을 회송

일상감사 조치 결과

제출

○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의뢰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상임감사에게 제출

※ 원문은‘홈페이지-법․제도-법령정보-심사평가원 내부규정’참조

❍ 일상감사 활성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등 경영지원자의 역할 강화 및 활발한 정책대안 제시

❍ 2014년도 일상감사 우수사례

일상감사 사항

제시 의견

반영 및 개선사항

ICT센터 이전 컨설팅 사업 추진 계획(7.4.)

○컨설팅 사업범위 중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은 실제 사업이 추진될 2015년도 ICT센터 이전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진행해야 할 사항이므로 사업 범위에서 제외

정보시스템 이전 계획 도출 부분을 컨설팅 용역비용에서 제외하여 51백만원 예산 절감

○타 사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하여 발생하는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검증 철저 강화

요양기관 미니홈페이지 제공 확대에 따른 보강계획(5.22.)

신규 서버 도입에 따른 기존 서버 활용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존 서버 재활용 방안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안을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의견 제시

신규 서버 도입에 따른 기존 서버의 재활용 방안을 계획에 포함, 서버 재활용에 따른 15백만원 예산 절감

타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 여유재원 또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연계방안 등 마련

의료자원신고 일원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계획(10.17.)

사업범위가 안행부 시도․새올행정시스템의 개발 및 보완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작업장소가 해당기관에 별도 생성되는 만큼 보안사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우리원 전담 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수시 관리하며, 용역사업 수행 시 보안관리 가이드에 따라 사업자 자체 보안점검 및 우리원 정보보안담당자가 월 1회 이상 보안점검 실시

본원 사택 재계약 추진 계획(11.21.)

직원용 사택의 임차 추진시 2015년도 우리원 지방이전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진

○사택 임대차 계약서에 우리원의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도록 ‘만기 전 퇴거 시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기로 한다.’ 라고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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