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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보조 및 정부보조사업 현황(2017년)
  • 기획예산부
  • 2017-12-11
  •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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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직접지원,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직접지원, 정부보조금)

 

□ 사업목적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의약품 유통정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약제비 청구 유도 및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근거 법령 및 지원 근거

근거 법령 및 지원 근거

◆「약사법」제47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약사법 시행령」제32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 연도별 예.결산액 >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결산액

구 분

’14 결산

’15 결산

’16 결산

’17 예산

국고보조금

634

761

916

940

 

□ 세부수입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수입내역

항 목

자금조달 세부내역

조달규모

국고보조금

의약품정보시스템 유지보수료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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