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료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공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원 임직원은 국민 여러분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만족 경영을 추구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0.31., 2013.10.30., 2016.10.26.>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 심사평가원이 수행하는 업무(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포함한다)의 대상이거나 대상이 되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회원이 심사평가원의 직무관련자이고 회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역할을 하는 협회 등을 포함한다)
다.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심사평가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바.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 그 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관련된 해당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원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임직원"이란 「직제규정」 제3조에 따른 임원과 제4조에 따른 직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근심사위원, 심사평가원에 소속된 계약직 및 비정규직을 말한다.
강령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직원(간접 고용 형태로 심사평가원에 파견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2.10.31., 2014.10.29.>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0.26.>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신설 2010.10.29.>
⑦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3.10.30., 2016.10.26.>
제4조의2(허위보고의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보고를 함에 있어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제4조의3(직위․직무별 청렴행동)
① 임원 및 관리직원(소장, 1급 및 2급 직원을 말한다)이 지켜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10.26.>
② 심사평가원 주요 직무별 소속 직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행동수칙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0.26.>
③ 임직원은 청렴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원장은 임직원의 청렴행동수칙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4조의4(직장이탈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에 전념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에 지각하거나 근무시간 중 소속 부서장(지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적인 외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6.>
② 임직원은 무단결근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등 원격으로 근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3.30.]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9., 2016.10.26.>
1.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
3.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4.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해당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1.이해관계의 정도
2. 임직원의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해당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그 밖에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6.<
제6조의2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 제한)
①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장소·대상·사유·일시 등을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를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신분증 등을 제시한 후 출장사유를 설명하고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사무실, 민원실 등 공개된 장소 이외에서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업무 관련 사안이나 업무집행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서 "사적인 접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 다만,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2.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⑤ 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부득이한 접촉시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제의받은 때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9.>
1.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동창회, 친족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관련 퇴직자를 부득이하게 접촉한 경우
4. 직무관련 퇴직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12.10.31.]
제6조의3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심사평가원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30.]
제6조의4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심사평가원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10.30.]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심사평가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 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30.]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관련 법령 및 제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30., 2016.10.26.]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30.]
③ 임직원은 내․외부로부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30., 2016.10.26.]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6.]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의약품 구입내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밀, 개인정보 등의 중요한 정보를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또는 관련규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10.30., 2016.10.26.] [전문개정 2010.10.29.]
①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심사평가원의 재산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0.31.]
② 원장은 공용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한 비위행위 적발 시 그 사용․수익한 비용 또는 부당사용으로 인한 심사평가원 재산상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14.10.29.]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나.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1명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 다만, 직무관련자에게 현장방문하여 감사·조사·점검·평가·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제외
1. 원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직무관련자에게 현장방문하여 감사ㆍ조사ㆍ점검ㆍ평가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제외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심사평가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6.10.26.]
① 임직원은 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원, 상근심사위원 및 「직제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10.30.>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부서장에게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원의 행동강령책임관 검토를 거쳐 「정관」 제15조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본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관련 제도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실태를 점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0.26.]
제20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6.]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0.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려고 하거나 빌려주려는 임직원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원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16.10.26.>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인 퇴직자를 포함한다)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마작․화투․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성희롱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분위기를 저해하므로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입맞춤, 포옹,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의 육체적 행위
2.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평가 등의 언어적 행위
3. 외설적인 사진을 보여주거나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시키는 등의 시각적 행위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제24조의2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임직원(가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본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미만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미만으로 확인되는 선물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본원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그 선물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④ 본원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및 이관한 선물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
[본조신설 2012.10.31.]
제24조의3(성실재산등록 의무)
임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제24조의4(취업제한 안내)
본·지원 행동강령책임관은 비위면직자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영리사기업체 등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이 제한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0.31.]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6.10.26.>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원장․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
③ 제2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0.29., 2016.10.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따른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0.10.29.>
⑤ 제1항의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인은 다른 규정,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0.26.>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를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조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0., 2016.10.26.>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심사평가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제27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26.]
제29조의2(부당이득의 환수)
원장은 임직원이 제7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하며,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몰수,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0.30.]
제29조의3(임직원의 공익신고)
①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
2.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는 행위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
[본조신설 2013.10.30.]
제29조의4(부당이득의 환수)
원장은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자에 대한 징계현황(개인정보는 제외한다)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29.]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 강령 등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담당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임받아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에 의한 청렴교육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교육시간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1. 신규 임용자 : 임용 후 1년 이내 8시간
2.승진자 : 승진 후 1년 이내 8시간
3. 제1호 이외의 임원 : 연 5시간
4.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직원은 연 5시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 제55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징계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렴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외부위탁 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6.10.26.>
④ 원장은 감사업무담당자가 비위로 인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사회봉사활동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0.29.> [전문개정 2012.10.31.]
제30조의2(청렴서약 등)
① 임원, 각 부서의 장(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신규채용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기는 매년 1분기 말까지이고, 2분기 이후 임원 취임, 부서장 발령 및 신규채용 시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6.>
② 임직원은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자가점검 활동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9.>
③ 임직원은 국가 전체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직무관련자의 청렴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렴활동 등에 관한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4.10.29.>
[본조신설 2012.10.31.]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두되, 본원의 경우에는 감사실장으로,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6.10.26.>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10.26.>
① 본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본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본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원장은 윤리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정착, 강령이행 등을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이 강령은 200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10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회의 등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후 최초로 요청받은 외부강의․회의 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강령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받은 신청서 등은 이 강령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후 최초로 임용되는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이 강령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강령은 2015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ㆍ회의 등의 대가기준 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강령 시행 후 최초로 요청받은 외부강의ㆍ회의 등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