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 >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방만경영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의 효율적 규제를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내부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운영에 관한 지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