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및 관리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청렴 옴부즈만 제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