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운영 글읽기
부조리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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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조리 및 행동강령 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신고대상 : 임직원

□ 신고기간 : 2012. 10. 29.(월) - 11. 28.(수) (1개월간)

□ 신고내용

○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의 비리(경중과 관계없음) 및 내부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수수
- 예산(업무추진비, 여부 등)의 목적 외 사용
- 성희롱, 골프 및 사행성 행위
- 기타 행동강령 위반 행위

○ 현지조사, 현지확인심사 등 각종 업무관련 부조리

○ 기타 각종 청탁에 의한 금품수수 등 모든 부패, 부조리 행위

□ 신고 및 문의 방법

○ 신고방법
- 방문, 서신, 전화, E-mail 등 이용
- 직접 또는 대리인(가족, 동료 등) 이용 가능
※ 신고처 : 감사실장(705-6036)

○ 문의전화 :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705-6382, 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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