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제점
○ 심사평가원은 의료인, 대학교수 등 민간인이 임원 및 개방형 고위직 등에 임용될 가능성이 있어
- 임용 전에 재직하였던 특정 단체 또는 기업 등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심사평가원은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만 제한을 하고 있을 뿐
- 민간부문의 경험과 공무 간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대책이 없음
□ 검토결과 ○ 고위 공직자의 특정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수행을 금지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