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이해충돌 사항에 대한 회피 규정이 없음
□ 개선방안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외부 위원회 등을 활동하며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직원의 외부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