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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환자 수 산정방법 등 관련 안내
담당부서 심평원 작성일 2010.02.24 조회수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 관련 추가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및 214호 관련 (2009.11.30)


연번

질의내용

답변 내용

1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환자 수 산정방법?

○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개정관련 기준송부(보험급여과-4556호, 2009.12.24)」의 내용과 동일함.

즉,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3개월 평균 환자 수(총 재원일수의 합을 대상기간 실제일수의 합으로 나눈 값)로 산정함

.

입원 환자 수

= 3개월 간 입원환자수의 합/ 3개월간 실제 일수의 합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2

환자 100명 입원 시, 당일 10명이 오전에 퇴원하고 오후에 10명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 산정은?

○ 환자 수는 위 산정기준과 동일함.

- 다만,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통상 1인으로 적용하며, 동 질의사례의 경우 환자 수는 100명에 해당함.

3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입원환자 수” 입력 시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1인으로 적용” 한다는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보험자별 구분하여 기재 시 환자 수 산정 기준은?

예시)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환자 1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 경우

보험자 구분 없이 입원환자수를 산정하면 100명이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수를 각각 기재(건강보험 90명, 의료급여 20명) 하여 입원환자 수를 계산하면 110명이 됨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수가 같거나, 퇴원 환자 수가 입원 환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험자 종별 환자 수 산정 시 기존 재원 환자 수의 종별 환자 수로 산정함.(단, 입원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환자 수를 산정함.)

예시1)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수가 같은 경우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환자 1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했다.

보험자 종별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환자 80명, 의료급여환자 20명으로 기재(합계는 100명)

시2) 퇴원 환자 수가 새로 입원한 환자수보다 많은 경우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 환자 2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했다.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환자 80명, 의료급여환자 20명으로 기재(합계는 100명)

4

금번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 수에 외래 환자 수도 포함하는지?

현행,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2010.4.1 시행)에 의거, 낮 병동 입원환자, 타 법령(산재, 자보 등) 입원환자를 포함한 입원환자 전체(단,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제외)를 말함.

따라서,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규정(‘10. 1. 31 시행) 규정 의한 외래 환자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환자 수 산정 관련 Q&A



? 환자 수 산출식 및 사례별 환자 수 산정 방법

- 같은 날 (새로) 입원과 퇴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환자 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자별 환자 수에 대한 세부 산정 예시를 들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자 수 기본 산출 식 ◈

환자 수 = 기존 재원 환자 수 + (금일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퇴원과 중복된 새로 입원한 환자 수)

따라서,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원 일수에서 제외


[ 사례별 환자 수 산정 방법 ]

구 분

환자 수 산정 방법

입원만 이루어진 경우

기존 재원 환자 수 + 금일 새로 입원한 환자 수

퇴원만 이루어진 경우

기존 재원 환자 수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기존 재원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기존 재원 환자 수 + 금일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퇴원과 중복된 입원 환자 수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기존 재원 환자 수

※ 기존 재원 환자 수 : 전일까지 입원한 상태에서 당일 0시 기준으로 계속 입원 중인 환자

보험자 종별 세부 입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단, 입원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환자 수로 계산하여 기입)



입원만 이루어진 경우

구분

예시

산출 내역

1

(기존) 입원 환자 수 90명 입원 중 새로 10명이 입원한 경우에 환자 수는?

100명

= 90 + 10



퇴원만 이루어진 경우

구분

예시

산출 내역

1

(기존)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10명이 퇴원한 경우에 환자 수는?

100명

(기존) 재원 환자 수 : 100명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0명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구분

사례 별 예시

산출 내역

1

< 같은 날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 수가 같은 경우 >

100명

(기존 재원 환자 수와 동일)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퇴원 1인, 입원 1인인 경우 환자 수?

= 100 + 1 - 1

2

< 같은 날 새로 입원한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 >

102명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2인이 퇴원하고 4인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

= 100 + 4 - 2

3

< 같은 날 새로 입원한 환자 수보다 퇴원 환자 수가 많은 경우 >

100명

(기존 재원 환자 수와 동일)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4인이 퇴원하고 2인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

= 100 + 2 - 2



? 환자 자격 종별 세부 예시


<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 수가 같은 경우 >

날짜

자격종별

기존 재원 환자 수

새로 입원한 환자 수

퇴원 환자 수

재원 환자 수 합

12.15

건강보험

175

0

1

175

의료급여

50

1

2

50

산업재해

11

0

1

11

자동차보험

3

5

2

3

기타

2

0

0

2

합계

241

6

6

241

⇒ 재원 환자 수는 241 + (6 - 6) = 241명이고,

보험 종별 환자 수는 건강보험 : 175, 의료급여 : 50, 산재 : 11, 자보 : 3, 기타 : 2임.


< 퇴원 환자 수가 새로 입원한 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 >

날짜

자격종별

기존 재원 환자 수

새로 입원한 환자 수

퇴원 환자 수

재원 환자 수 합

12.16

건강보험

174

1

2

174

의료급여

49

0

1

49

산업재해

10

2

5

10

자동차보험

6

0

1

6

기타

2

1

0

2

합계

241

4

9

241

⇒ 재원 환자 수는 241 + (4 - 4) = 241명이고,

보험 종별 환자 수는 건강보험 : 174, 의료급여 : 49, 산재 : 10, 자보 : 6, 기타 : 2임.


< 새로 입원한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 >

날짜

자격종별

기존 재원 환자 수

새로 입원한 환자 수

퇴원 환자 수

재원 환자 수 합

12.17

건강보험

173

0

1

172

의료급여

48

3

0

51

산업재해

7

5

2

10

자동차보험

5

3

0

8

기타

3

0

0

3

합계

236

11

3

244

⇒ 재원 환자 수는 236 + (11 - 3) = 244명이고,

보험 종별 환자 수는 건강보험 : 172, 의료급여 : 51, 산재 : 10, 자보 : 8, 기타 : 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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