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산정 방법 관련 추가 안내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 및 214호 관련 (2009.11.30) |
연번 |
질의내용 |
답변 내용 |
1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의 환자 수 산정방법? |
○ 「요양병원입원료 차등제 개정관련 기준송부(보험급여과-4556호, 2009.12.24)」의 내용과 동일함.
○ 즉, 전전 분기 마지막 월 15일부터 전 분기 마지막 월 14일까지의 3개월 평균 환자 수(총 재원일수의 합을 대상기간 실제일수의 합으로 나눈 값)로 산정함
.
입원 환자 수
= 3개월 간 입원환자수의 합/ 3개월간 실제 일수의 합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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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자 100명 입원 시, 당일 10명이 오전에 퇴원하고 오후에 10명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 산정은? |
○ 환자 수는 위 산정기준과 동일함.
- 다만,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통상 1인으로 적용하며, 동 질의사례의 경우 환자 수는 100명에 해당함. |
3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입원환자 수” 입력 시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1인으로 적용” 한다는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보험자별 구분하여 기재 시 환자 수 산정 기준은?
예시)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환자 1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 한 경우
⇒ 보험자 구분 없이 입원환자수를 산정하면 100명이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 수를 각각 기재(건강보험 90명, 의료급여 20명) 하여 입원환자 수를 계산하면 110명이 됨 |
○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수가 같거나, 퇴원 환자 수가 입원 환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보험자 종별 환자 수 산정 시 기존 재원 환자 수의 종별 환자 수로 산정함.(단, 입원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환자 수를 산정함.)
예시1)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수가 같은 경우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환자 1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했다.
⇒ 보험자 종별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환자 80명, 의료급여환자 20명으로 기재(합계는 100명)
예시2) 퇴원 환자 수가 새로 입원한 환자수보다 많은 경우
A요양병원에 입원환자 100명(건강보험 80명, 의료급여 20명) 입원 중 같은 날 의료급여 환자 20명이 퇴원하고, 건강보험환자 10명이 입원했다.
⇒ 입원환자 수는 건강보험환자 80명, 의료급여환자 20명으로 기재(합계는 100명) |
4 |
금번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 수에 외래 환자 수도 포함하는지? |
○ 현행,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2010.4.1 시행)에 의거, 낮 병동 입원환자, 타 법령(산재, 자보 등) 입원환자를 포함한 입원환자 전체(단,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제외)를 말함.
○ 따라서, 의료법 시행 규칙 개정에 따른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 규정(‘10. 1. 31 시행) 규정에 의한 외래 환자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
□ 환자 수 산정 관련 Q&A
? 환자 수 산출식 및 사례별 환자 수 산정 방법
- 같은 날 (새로) 입원과 퇴원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의 환자 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자별 환자 수에 대한 세부 산정 예시를 들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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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수 기본 산출 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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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수 = 기존 재원 환자 수 + (금일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퇴원과 중복된 새로 입원한 환자 수)
따라서,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원 일수에서 제외 |
[ 사례별 환자 수 산정 방법 ]
구 분 |
환자 수 산정 방법 |
입원만 이루어진 경우 |
기존 재원 환자 수 + 금일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퇴원만 이루어진 경우 |
기존 재원 환자 수 |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
기존 재원 환자 수 |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
기존 재원 환자 수 + 금일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퇴원과 중복된 입원 환자 수 |
입원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
기존 재원 환자 수 |
※ 기존 재원 환자 수 : 전일까지 입원한 상태에서 당일 0시 기준으로 계속 입원 중인 환자
보험자 종별 세부 입력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단, 입원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실제 환자 수로 계산하여 기입)
○ 입원만 이루어진 경우
구분 |
예시 |
산출 내역 |
1 |
(기존) 입원 환자 수 90명 입원 중 새로 10명이 입원한 경우에 환자 수는? |
100명 |
= 90 + 10 |
○ 퇴원만 이루어진 경우
구분 |
예시 |
산출 내역 |
1 |
(기존)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10명이 퇴원한 경우에 환자 수는? |
100명 |
(기존) 재원 환자 수 : 100명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0명 |
○ 입원과 퇴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구분 |
사례 별 예시 |
산출 내역 |
1 |
< 같은 날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 수가 같은 경우 > |
100명
(기존 재원 환자 수와 동일) |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퇴원 1인, 입원 1인인 경우 환자 수? |
= 100 + 1 - 1 |
2 |
< 같은 날 새로 입원한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 > |
102명 |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2인이 퇴원하고 4인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 |
= 100 + 4 - 2 |
3 |
< 같은 날 새로 입원한 환자 수보다 퇴원 환자 수가 많은 경우 > |
100명
(기존 재원 환자 수와 동일) |
입원 환자 수 100명 입원 중 같은 날에 4인이 퇴원하고 2인이 입원한 경우 환자 수? |
= 100 + 2 - 2 |
? 환자 자격 종별 세부 예시
< 새로 입원한 환자 수와 퇴원 환자 수가 같은 경우 >
날짜 |
자격종별 |
기존 재원 환자 수 |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
재원 환자 수 합 |
12.15 |
건강보험 |
175 |
0 |
1 |
175 |
의료급여 |
50 |
1 |
2 |
50 |
산업재해 |
11 |
0 |
1 |
11 |
자동차보험 |
3 |
5 |
2 |
3 |
기타 |
2 |
0 |
0 |
2 |
합계 |
241 |
6 |
6 |
241 |
⇒ 재원 환자 수는 241 + (6 - 6) = 241명이고,
보험 종별 환자 수는 건강보험 : 175, 의료급여 : 50, 산재 : 11, 자보 : 3, 기타 : 2임.
< 퇴원 환자 수가 새로 입원한 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 >
날짜 |
자격종별 |
기존 재원 환자 수 |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
재원 환자 수 합 |
12.16 |
건강보험 |
174 |
1 |
2 |
174 |
의료급여 |
49 |
0 |
1 |
49 |
산업재해 |
10 |
2 |
5 |
10 |
자동차보험 |
6 |
0 |
1 |
6 |
기타 |
2 |
1 |
0 |
2 |
합계 |
241 |
4 |
9 |
241 |
⇒ 재원 환자 수는 241 + (4 - 4) = 241명이고,
보험 종별 환자 수는 건강보험 : 174, 의료급여 : 49, 산재 : 10, 자보 : 6, 기타 : 2임.
< 새로 입원한 환자 수가 퇴원 환자 수보다 많은 경우 >
날짜 |
자격종별 |
기존 재원 환자 수 |
새로 입원한 환자 수 |
퇴원 환자 수 |
재원 환자 수 합 |
12.17 |
건강보험 |
173 |
0 |
1 |
172 |
의료급여 |
48 |
3 |
0 |
51 |
산업재해 |
7 |
5 |
2 |
10 |
자동차보험 |
5 |
3 |
0 |
8 |
기타 |
3 |
0 |
0 |
3 |
합계 |
236 |
11 |
3 |
244 |
⇒ 재원 환자 수는 236 + (11 - 3) = 244명이고,
보험 종별 환자 수는 건강보험 : 172, 의료급여 : 51, 산재 : 10, 자보 : 8, 기타 : 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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