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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투약량 기재방법 변경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전산청구관리부 작성일 2011.05.24 조회수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53호('11.05.2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개정내용

1. 병원급 이상 외래 및 보건진료소 요양급여내역 작성방법 변경 관련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및 보건진료소 외래 요양급여내역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

※ 시행일 : 2012.1.1 청구분부터


2. 1회 투약량 등의 소수점 이하 자릿수 변경 관련

○ 소수 다섯째짜리에서 4사5입하여 소수 넷째자리까지 기재

※ 시행일 : 2011.10.1 청구분부터


3. 특정내역 구분코드 개정 관련

1) MT028 "산정특례대상 세부상병명“ 추가

○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상병인 ‘D473'으로 진료한 경우

MT028 특정내역 “산정특례대상 세부상병명” 기재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2) JT007 "치매 검사결과“ 기재범위 확대 등

요양병원 뿐 아니라 타 요양기관에서 치매치료제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 약제나 Memantine 제제 투여시 관련 검사 결과 기재 ("V"앞에 소수점 “.” 기재 포함)

※ 시행일 : 2011.10.1 청구분부터


3) 특정내역 구분코드 소수점 기재 형식 변경

MT007, MT025, MT031 및 MT998 특정내역기재형식란 "V"앞에 소수점 “.” 기재

※ 시행일 : 2011.10.1 청구분부터


4. 기타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결정서에 “공란”을 “청구번호”로 개정

※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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