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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17-11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수가운영부 작성일 2017.07.05 조회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1호, 2017.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7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1. 주요내용

- 장기이식 및 조혈모세포이식 급여화 관련 급여기준 신설 및 개정

- 경요도적 방광내수술 인정기준 등 2차 상대가치개편 관련 급여기준 변경

- 방사선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 관련 개정

2. 시행일

- 2017.7.1부터

3. 문의처

- 별도 첨부한 ‘급여기준 항목별 해당 부서’ 확인 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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