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수가체계는 1977년부터 2000년까지는 수가고시제를, 2001년부터 수가계약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77년부터 시작된 점수제는 일본의 점수제(독일 점수제 근간)를 모방하여 진료행위 난이도, 빈도, 소요시간 등에 의한 기준가치를 배점으로 고정하고, 원가상승 변동요인에 따라 1점당 가격으로 변경한 제도로, “행위별 점수”로 표시하였고, 1977년 당시 1점당 비용은 10원으로 환산하였다.
1981년 6월에 수가를 고시하는 방법이 점수제에서 금액제로 변경되었다. 금액제는 진료행위마다 가격을 정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행위별 점수와 점수당 환산 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운영하였다.
2001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후 수가계약제(환산지수) 상대가치제를 시행하였다. 상대가치제는 의료행위별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를 고려하여 점수화한 제도로 과거의 점수제와 동일하며, 미국의 Medicare 적용 상대가치제를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