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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제도안내

포괄수가제, 건강보험 혜택은 커지고 환자부담은
줄어듭니다.
요양기관 회원은 요양기관업무포탈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하여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입원비가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합병증이나 타상병 동반여부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점
환자에게 좋은 점
  •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보장성(혜택)이 확대됩니다.
  • 그 동안은 병원비가 어느 정도 나올지 가늠하기 힘드셨죠? 하지만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비를 미리 가늠할 수 있으며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 오래오래 튼튼하게,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줍니다.
  •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좋은 점
  • 꼭 필요한 진료만 하게 되어 의료기관의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진료비 심사로 인한 마찰이 줄어듭니다.
  • 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계산방법이 간소화됩니다.
  •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이 빨라집니다.
적용대상질병군
현재는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안과 : 백내장수술(수정체 수술)
  •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외과 : 항문수술(치질 등), 탈장수술(서혜 및 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수술(악성종양 제외)
※ 수정체수술(백내장수술), 서혜 및 대퇴부 탈장수술(장관절제 미동반) 등 간단한 항문수술의 경우에는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시에도 포괄수가제(DRG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포괄수가제(DRG)

(Diagnosis Related Group)입원환자의 진료에 투입되는 의료자원 소모의 규모, 임상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환자를 분류한 체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입니다.
  • 용어설명을 보시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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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은 입원부담률인 20%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7개 질병군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았어도 의료급여 대상자 및 혈우병 환자와 HIV감염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는 포괄수가제(DRG)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2013년 7월부터 전국 모든 의료기관(의원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의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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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병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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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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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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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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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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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행됩니다.
적용되는 범위는?
보험급여(적용)
  • 입원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비용에 대해 포괄수가가 적용됩니다.. (7개 질병군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술과 관련된 진료뿐 아니라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가 입원 당시 같이 앓고 있던 질병의 치료까지 포함됩니다.)
  • 그동안 환자가 전부 부담하던 항목들은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앞으로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
  • 단순피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미용목적, 본인희망의 건강검진 등 예방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전문의선택진료료 등
  • 응급진료를 위하여 앰블런스를 이용하면서 받는 응급의료 이송처치료
포괄수가제 적용 병원 찾기
7개 질병군에 대한 진료는 가까운 병원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신포괄수가제란?

신포괄수가제는 기존의 포괄수가제에 행위별수가제적인 성격을 반영한 혼합모형 지불제도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포괄수가제, 무엇이 좋은가요?

진료에 필수적인 비보험 검사 등에도 보험이 적용되어 대부분의 환자에게 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무엇이 다른가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일부 외과수술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4대 중증질환(암ㆍ뇌ㆍ심장ㆍ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이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시켜 더 많은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 신포괄수가제입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
구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
  • 7개 질병군 진료가 있는 전체 의료기관(´13.7.1.부터)
  • 국민건강보험 공단일산병원,
  •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명보기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 거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입니다.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쉽게 이해하는 용어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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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총 98개 기관
적용환자
  • 7개 질병군 입원환자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수술
  • 603개 질병군 입원환자
장점
  • 포괄수가(묶음)
  •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
  • 포괄수가(묶음) + 행위별수가(건당)
  •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 + 적극적 의료서비스 제공
어느 병원에서 하나요?
  • 대상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등 총 98개 기관
  • 대상환자 :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보훈국비 환자 (단 신생아, 장기이식 등 일부 환자 제외)
  • 문의처 : 각 병원별 안내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
어느 병원에서 하나요?
시도 요양기관명 전화번호
서울 강동경희대학교병원 1577-5800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 1577-2639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녹색병원 02-490-2000
삼육서울병원 1577-3675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000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02-870-2114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02-2276-7000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1588-4100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1811-8114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1877-8875
을지대학교 을지병원 1899-0001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1661-3100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02-3468-3000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02-970-2114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1577-5587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02-901-3114
홍익병원 02-2693-5555
부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051-720-5114
부산광역시의료원 051-507-3000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051-322-0900
좋은문화병원 051-644-2002
한호기독교선교회 일신기독병원 051-630-0300
대구 대구의료원 053-560-7575
대구파티마병원 1688-7770
인천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1600-8291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1661-0099
인천광역시의료원 032-580-6000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032-836-1731
인천사랑병원 032-457-2000
인천적십자병원 032-899-4000
한길의료재단 한길안과병원 1577-7117
한림병원 032-540-9114
현대유비스병원 032-888-7575
대전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1588-7011
을지학원 을지대학교병원 1899-0001
울산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052-250-7830
경기 강남병원 031-300-0114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031-888-011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031-8046-5000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031-828-500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031-639-4800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031-940-9100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031-539-9114
광명성애병원 02-2680-7114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031-900-0114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1577-7000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031-810-5114
오산한국병원 1566-3534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031-999-1000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031-390-2300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031-980-9114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00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1688-5533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031-780-5000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1522-2500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1644-9118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1599-6677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031-467-9114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031-389-3000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033-258-2000
강원도 강릉의료원 033-610-1200
강원도 삼척의료원 033-572-1141
강원도 속초의료원 033-630-6000
강원도 영월의료원 033-370-9101
강원도 원주의료원 033-760-4500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 033-240-5000
충북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043-640-8114
인화재단 한국병원 043-222-7000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043-279-0114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043-871-0114
충남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041-570-7555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041-962-1111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041-689-7000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041-570-711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041-630-6114
전북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063-620-1114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063-472-5000
진안군의료원 063-430-7000
전남 목포시의료원 061-260-6500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061-433-2167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061-759-9114
경북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054-429-8114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054-850-6000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054-247-0551
삼백의료재단 상주성모병원 054-532-5001
상주적십자병원 054-534-3501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054-468-9114
울진군의료원 054-785-7000
경남 거창적십자병원 055-944-3251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055-249-1000
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 055-233-8899
창원파티마병원 055-270-1000
통영적십자병원 055-644-890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064-730-30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064-720-2222

□ 2020.4.1. 기준

누구나 다 되나요?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 환자, 보훈국비 환자 모두 가능합니다. (신생아, 장기이식 등 일부 환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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