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응급의료(이송)를 제공받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한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 주고, 나중에 환자 본인을 포함한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제도운영 목적
- 응급환자가 응급상황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기관 등은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폐해를 없애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용범위(대상)
-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증상으로 진료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제외대상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방법
-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및 보호자는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응급환자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를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청구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청구기관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과ㆍ치과ㆍ한방ㆍ요양), 의원(의원ㆍ치과ㆍ한방), 조산원 등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
상환방법
-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지급해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은 상환의무자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지정계좌(심평원)로 납부(반드시 응급환자 이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환의무자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
* 상환의무자는 응급환자 본인과 동일한 상환의무가 있습니다.
※ 상환의무자가 소득 재산이 있는데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법에 따라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소송 또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