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료료
진찰료
- 진찰료는 의사의 시진, 촉진, 문진 등의 행위를 보상하는 비용으로 요양기관 종별 및 초ㆍ재진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 그간 진찰료의 변경은 의약분업 등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효율적 수가운영과 의료계 수익 보존 등의 취지에서 진찰료와 처방 조제료의 통합ㆍ분리, 진료과목별 세분화 및 단일화 등의 변동과정을 거쳐 왔다.
- 또한, 차등수가제도 운영을 통해 적정진료를 위한 서비스의 질 확보 및 일부기관으로의 환자집중현상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진찰료 구성진찰료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 및 진찰권 발급 등,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
외래환자 진찰료 = 기본 진찰료 + 외래관리료 (진찰료에서 기본 진찰료를 제외한 점수)
입원료
- 입원료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40%), 간호관리료(25%), 병원관리료(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 입원환자의 간호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1999년 11월부터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 이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병상수 대비 간호사 확보 비율에 따라 등급별 가ㆍ감산 수가를 적용한다.
-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건강보험 입원료 소정수가의 25%)에는 간호사의 투약, 주사, 간호, 상담 등의 비용뿐만 아니라 간호기록지 작성, 환자 진료보조 행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입원료 = 의학관리료 + 간호관리료 + 병원관리료
가산제도
야간ㆍ공휴 가산
개요
야간 또는 공휴일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요양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야간ㆍ공휴 가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977년 당시 심야진료(22시~05시) 시 초 ㆍ 재진료 소정점수의 50% 가산을 시작으로 그간 정책방향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간대 및 가산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야간 : 평일 18시(토요일13시) ~ 익일 09시
- 공휴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가산율 : 기본진찰료 또는 약국조제료 등의 30%
- 분야별 야간ㆍ공휴 가산
- 야간ㆍ공휴 가산 변경이력
연령가산
개요
소아의 경우 소아진료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 및 술기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연령 가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인의 경우는 마취위험도 때문에 마취 시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1977년부터 마취료 항목에 대하여 신생아는 60%, 만1세미만의 유아 및 만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30% 가산을 적용하여 왔고, 이후 가산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다.
현행 가산 내용
- 소아 및 노인가산
- 연령가산 변경이력
전문의 인력 가산
건강보험 급여대상 진료행위를 산정함에 있어 특정 진료과목 진문의로 실시 인력 요건을 별도 정하거나, 고시된 수가에 일정비율 가산을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자 전문의 가산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수가 가산
구분 | 해당전문의 | 가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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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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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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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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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 100% |
수가 가산은 없으나 해당 전문의 시행 시 인정 항목
구분 | 해당 전문의별 실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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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검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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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마취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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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이학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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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정신요법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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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 가산제 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