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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

진료비 본인 부담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담문의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의 상담문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메뉴로 이동합니다.

  • (1세이상 6세미만)
    • 일반환자 본인부담률의 7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 (단, 보건기관 정액,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직접조제는 제외)
  • (조산아·저체중출생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 (난임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상급종합병원 진료시 진찰료: 전액부담)
  • (건강검진 확진 의료비 지원) 요양급여비용총액의 0%(의원 및 병원만 해당)
  •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해당)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래 진료시 상급종합병원 안내로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 끝수계산 표시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모든 지역 일반환자 (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의약분업예외환자
  •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 제1군 감염병환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 하는 장애인
  • 파킨슨병 환자
  • 한센병 환자
  •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는 경우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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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찰료비용의 100% +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6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6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40%(단, 6세미만: 28%)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 상급종합병원 회송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3)): 해당 비용의 0%
종합병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래진료시 종합병원에 대한 소재지,환자구분,본인부담액,단수계산 안내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동 지역 일반환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읍.면 지역 일반환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5%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30%(단, 6세미만: 21%)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래진료시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대한 소재지,환자구분,본인부담액,단수계산 안내
소재지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동 지역 일반환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4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읍.면 지역 일반환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5%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5%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2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14%)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20%(단, 6세미만:14%)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65세 이상

1. 의원ㆍ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ㆍ치과의원 (의약분업예외지역 제외) 및 보건의료원(한방과 제외) 안내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15,000원 이하 1,500원 100원 미만 절사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의과 의원, 고혈압(I10)·당뇨(E11)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 : 해당 진찰료비용의 20%
    → 요양급여비용총액 25,000원 초과 환자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1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2.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및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및 한의원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예외지역만 해당)및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및 한의원의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정보를 제공한다.
요양급여비용총액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 100원 미만 절사
15,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5.000원 초과 ~ 3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30,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투약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15,000원 이하 1,500원
15,000원 초과 ~ 20,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000원 초과 ~ 25,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25,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의과 의원, 고혈압(I10)·당뇨(E11)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 : 해당 진찰료비용의 20%
    →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30,000원 초과 환자 해당
    → (투약처방을 하지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25,000원 초과 환자 해당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10%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65세 미만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65세 미만 정보로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정보를 제공합니다.
환자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일반환자 (일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임신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1세미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
100원 미만 절사
의약분업
예외환자
(일반*)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30%
(임신부) 약값 총액의 30%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10%
(1세미만) 약값 총액의 21% + 나머지 요양급여비용의 5%

    주)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

  • 특수재료 및 관련 행위료(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하단 비고4): T항 산정비용의 20%(단, 6세미만: 14%)
  • 선별급여 항목(시행령 별표2 4호): 해당 비용의 30·50·80·90%
  • 응급실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해당 비용의 10%
  • 의과 의원, 고혈압(I10)·당뇨(E11) 상병으로 지속 진료하는 경우(시행령 별표2 1 나목 표 하단 비고5) : 해당 진찰료비용의 20%
    → (일반*) 환자 해당
  • 18세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시행령 별표2 3호 차목): 해당 비용의 10%
  • 정신건강의학과 개인 및 집단정신치료(시행령 별표2 3호 파목): 해당 비용의 10%(단, 6세미만: 7%)
  • 한방 추나요법(시행령 별표2 3호 거목): 해당 비용의 50% 또는 80%
  •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시행령 별표2 3호 타목 2)): 해당 비용의 0%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서식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6세 이상 6세 미만
의과/치과/한방과 30% 21%
정액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기관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보건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한방과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지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한방과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진료소 모든 경우 900원

주)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외료진료시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제1호나목 비고 제5호에 따른 재진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대상 안내
조제구분 연령 및 총액조건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끝수계산
처방조제 65세이상 10,000원 이하 1,000원 -
10,000원 초과 ~ 12,000원 이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 100원 미만 절사
12,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65세미만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
직접조제 - 4,000원 초과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 100원 미만 절사
- 4,000원 이하 1일분 1,400원 -
2일분 1,600원
3일분 이상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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