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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근거,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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