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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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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자주 묻는 질문(검사, 수술 등)에 대한 수가, 급여기준 및 비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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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치료명

치석제거(Scaling)

치석이란?

치석이란 치면세균막(덴탈 플라그)이 타액과 치은열구(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내에 칼슘(Ca),
인(P)등의 무기질이 침착되어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 치석
치석제거란?

치석제거의 목적은 치은염(잇몸 사이의 염증) 및 치주질환 처치를 위한 원인제거 및 치주질환의 외과적 처치를 위한 전단계 치료로서 구강 내의 자연 치아나 인공 치아에 부착된 침착물을 제거하고 치아 표면을 매끄럽고 광택이 있게 함으로써 거칠어진 치아 표면에 침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치석제거의 급여기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에 의한 치석제거는 비급여대상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 차23-1 치석제거는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 합니다.

  • - 다 음 -
  • 가. 차23-1 가. 1/3악당
    • 1)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치석제거
    • 2)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3) 개심술 전에 실시하는 전악치석제거
  • 나. 차23-1 나. 전악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함.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바로가기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심사기준조회)
비급여 대상에 대한 근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 관련)

  •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 가. ~ 나.[생략]
    • - 다. 구취제거, 치아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치석제거 수가 설명

치석제거는 위, 아래의 턱 부위를 3등분으로 1/3씩 산정합니다.

[치석제거 시 구분되는 3등분 설명] 1,2:앞니(중절치, 3:송곳니(견치), 4,5 : 작은어금니(제1,2소구치), 6,7: 큰 어금니(제1,2대구치)
치료비용
  • 급여기준에 해당되어 보험급여 대상인 경우, 치석제거 비용은 시술 부위에 따라 2020년 치과의원단가 기준으로, 종전까지 급여 대상으로 운영하였던 1/3악당으로 산정하는 치석제거(차-23-1-가)는 1회(1/3악) 시술당 약 9천원이며 전악(전체) 치석제거 시 약 5만 2천원(처치비용)입니다.
  • 2013년 7월 급여 확대된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치석제거는 약 3만 8천원입니다.
  • 모든 행위료에는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따라 가산율은 달라집니다.(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임)
  • 예방목적의 비급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치료와 관련된 비용 일체(진찰, 수술, 검사, 약제 등)를 요양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입원 : 본인부담금은 총진료비(비급여제외) 중 20%을 부담(식대는 50%)합니다.
    • 외래 : 기관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율은 차등적용됩니다.
      • 암환자, 산정특례대상자 등은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입니다.

본인 부담금 기준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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