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의·치과,한방, 약국 수가파일('23.12.1.시행)_갑상선호르몬 등(전체판 포함)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
  • 게시일2023-11-30
  • 조회수775
  • 담당부서의료수가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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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판은 2023년 12월 1일 기준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로 변경되는 내역들은 추후 작업하여 공개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6호('23.1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7호('23.1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2호('23.11.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23.11.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6호('23.11.2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23.11.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시행일자 : 2023.12.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내분비진단검사]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D3232) (02) 싸이록신
[임신관련 검사]
 ○ 누575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D5750)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내시경]
 ○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E761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2.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분만(자-435, 자-436, 자-438)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T로 기재) 다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O로 기재)

 

■ 제6편 공공정책수가 목록
 ○ 공공1 분만 정책수가
      가. 지역 (JA100)          나. 안전 (JA101)
      다. 응급분만(JA102)      라. 고위험분만마취(JA103)


<의·치과 급여 변경내역>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선별급여 적용 변경)
 ○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CB001~CB013)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 등)
2.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분만(자-435, 자-436, 자-438)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T로 기재) 다만,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I로 기재하되, 분만취약지 가산과 동시 적용되는 경우 O로 기재)

 

■ 제1편 제2부 제11장 조산료
[산정지침]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 등)
 ⑷ 고위험 분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⑸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하되 고위험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
     다만, 제6편 제1부 제1장의 지역 정책지원금과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의·치과 비급여 반영내역>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신경계기능검사]
 ○ 노716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영문판) (FZ716)
 ○ 노717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영문판) (FZ717)

 

■ 제5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TZ003)

 


<문의전화>
  
○ 누323 갑상선호르몬 등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1

○ 누575 혈액임신반응검사[일반면역검사](정성)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37

○ 나761-2 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6

○ 노716 알버타 영아 운동발달 검사(영문판), 노717 영아기 운동능력 검사(영문판)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4
○ 혁신4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유방암 수술 가이드 적용[맞춤형 재료대 포함]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3
○ 분만 정책수가, 고위험분만 가산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1529, 1558, 1543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1962

 

 

○  수가파일 오류 관련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0650,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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