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024.12.1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12월24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정내용
○ 자-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O0175, O0176의 점수 중복 표기 수정(개정 전 점수 삭제)
□ 시행일: 2025. 1. 1.
□ 문의사항 연락처: 상대가치개선부(033-739-1573~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