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4-26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안내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69호
  • 게시일2024-12-26
  • 조회수420
  • 담당부서상대가치개선부
  • (2024-269호,12.24.)_O0175,O0176점수수정_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정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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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6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 2024.12.1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1224

보건복지부장관

정정내용

 ○ -164 동맥간우회로조성술 O0175, O0176의 점수 중복 표기 수정(개정 전 점수 삭제)

시행일: 2025. 1. 1.

문의사항 연락처: 상대가치개선부(033-739-1573~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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