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202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경벽 배액술용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시행일: 2025.1.1.부터
○ 관련 문의: 급여관리실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