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9호
  • 게시일2025-03-17
  • 조회수1,088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 (제2025-49호, 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제2025-49호, 3.1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 (제2025-49호)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별표12)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 (제2025-49호) 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별표12)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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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 2025.3.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31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033-739-1518

수가체계혁신부

-222가주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033-739-1853

의료행위등재부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6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033-739-1589, 1585

상대가치개선부

-425-1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033-739-1598

-738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67, 2024.8.12. 949, 950)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778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 2021.11.30. 858)

033-739-1860

-845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22-120, 2022.5.17. 875)

033-739-1863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 수가코드 신설에 따라,

   해당 수가의 경우 '비상진료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25.4.1일 부로 신설 적용

 

시행일: 2025.4.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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