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4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4호, 2025.3.5.)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
033-739-1518 |
수가체계혁신부 |
다-222가주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
033-739-1853 |
의료행위등재부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6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
033-739-1589, 1585 |
상대가치개선부 |
자-425-1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
033-739-1598 | |
노-738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67호, 2024.8.12. 949번, 950번) |
033-739-1851 |
의료행위등재부 |
노-778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858번) |
033-739-1860 | |
조-845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2-120호, 2022.5.17. 875번) |
033-739-1863 |
*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한시적 수가 안내) 제19장 응급의료행위 [별표3] 수가코드 신설에 따라,
해당 수가의 경우 '비상진료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별표3) 한시적 추가 가산코드'도 '25.4.1일 부로 신설 적용
○ 시행일: 2025.4.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