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 고시 제2025-51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 분류약제
  • 관련근거고시 제2025-51호
  • 게시일2025-03-26
  • 조회수279
  • 담당부서약제기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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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2025.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32] olopatadine+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 :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 센소레디펜 등),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232]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239]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이리보정), [629] 에이즈치료제”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033-739-1355
[132] olopatadine+mometasone furoate 외용제(품명 :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 ☎033-739-1343
[142]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033-739-1357
[142]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등) ☎033-739-1338
[232]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033-739-1339
[239] Ramosetron HCl 2.5㎍, 5㎍ 경구제(품명:이리보정) ☎033-739-135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신약등재부) >
[629] 에이즈치료제 ☎033-739-135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위원회심사부) >
교체투여 관련 질의응답 ☎033-739-3735,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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