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호,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항목 연락처 담당부서 재사용이 가능한 자동봉합기 분리형 몸체(Idrive Ultra Powered Handle) 급여기준 033-739-4761 기준개발부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의 급여기준 033-739-1899 치료재료등재부 희소·필수 치료재료(GORE-TEX CARDIOVASCULAR PATCH)의 급여기준 033-739-1889
○ 시행일: 2025.6.1.부터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