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22.07.01.~25.07.01.적용 약가파일_6.30.수정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5-06-20
  • 조회수635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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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665000520 엘도코프캡슐(에르도스테인)_(0.3g/1캡슐) 등 23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해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1호(2025.6.24.)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를 반영하였습니다.(6.24. 수정)

 

○ 698004790 제피노정2/160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페노피브레이트)_(1정)에 대한 제품명 수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6.25.수정)

  - 변경 전: 제피노정2/160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페노페브레이트)_(1정)

  - 변경 후: 제피노정2/160밀리그램(피타바스타틴칼슘, 페노피브레이트)_(1정)

 

○ 641905450 카나브정60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_(66.01mg/1정) 등 11품목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6.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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