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0호, 202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누604나(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기준 |
033-739-1851 |
의료행위등재부 |
나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급여기준 |
033-739-1850 |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기준 |
033-739-4724 |
기준운영부 |
마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
033-739-4767 |
기준개발부 |
○ 시행일: 2025.7.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