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5-113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5-113호
  • 게시일2025-07-01
  • 조회수49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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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0, 202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630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604(07) 결핵균 및 비결핵항산균 동시검출검사 급여기준

033-739-1851

의료행위등재부

723-5 선천성 심장질환 산소포화도 검사(선별) 급여기준

033-739-1850

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기준

033-739-4724

기준운영부

16 급속항온주입 인정기준

033-739-4767

기준개발부

시행일: 2025.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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