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행위] 고시 제2025-1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9호
  • 게시일2025-07-16
  • 조회수382
  • 담당부서의료행위등재부
  • (제2025-119호, 7.16.)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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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 2025.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716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연락처

담당부서

-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27, 2024.6.27., 945)

033-739-1849

의료행위등재부

-5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피하주사], -30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치과 침윤마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02, 2023.10.31., 925)

033-739-1860

*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5세 미만 소아에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시행일: 2025.8.1.부터

 
* (파일변경) 신구조문대비표 KZ004 → KZ0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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