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2025.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연락처 |
담당부서 |
자-781 내시경적 췌장괴사 제거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27호, 2024.6.27., 945번) |
033-739-1849 |
의료행위등재부 |
모-5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피하주사], 보-30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치과 침윤마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02호, 2023.10.31., 925번) |
033-739-1860 |
* 신의료기술평가 권고사항 및 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5세 미만 소아에 시행하는 경우 피부 손상 관련 주의와 관찰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일: 2025.8.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