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약제] 22.08.01.~25.08.01.적용 약가파일_7.31.수정
  • 분류약제
  • 관련근거
  • 게시일2025-07-18
  • 조회수994
  • 담당부서약제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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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일은 참고자료이므로 청구 및 심사 등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해당 고시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경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약사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성분ㆍ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 가능하며, 약가파일에서는 대체조제 품목리스트 등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2025-127호 고시일자 수정사항 반영하였습니다.
   (기존: 2025-07-23 → 변경: 2025-07-24)

 

○ 650700552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_(0.5g/1팩(5mL*2관))에 대한 집행정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7.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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