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3호, 2024.10.23.)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고시 개정 주요내용
-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정액수가 개선 및 격리보호료 별도 행위별 수가 산정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서식 일부 개정
-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개정
□ 시행일 : 2025.7.1.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