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호, 2025.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제목 |
연락처 |
담당부서 |
골도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 |
033-739-1884 |
치료재료등재부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와 ‘지속적 체온 감시용 PRBOE’의 급여기준 |
033-739-1896 |
○ 시행일 : 20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