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치료재료]고시 제2025-13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분류치료재료
  • 관련근거고시 제2025-130호
  • 게시일2025-07-31
  • 조회수37
  • 담당부서치료재료등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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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 2025.7.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730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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