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호스피스] 고시 제2025-142호「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분류행위
  • 관련근거고시 제2025-142호
  • 게시일2025-08-25
  • 조회수175
  • 담당부서연계협력수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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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5-14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2025-136, 2025.8.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2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한방병원 내 의과'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5.9.1.


 ○ 관련 문의: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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