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6호, 2025.8.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입원형 호스피스 '한방병원 내 의과' 수가 신설
○ 시행일 : 2025.9.1.
○ 관련 문의: 공공수가정책실 연계협력수가부 033-739-1649,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