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9호(2025. 7.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119] Clonid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켑베이서방정 0.1mg),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등), [245] Deflazacort 경구제(품명: 캘코트정 등), [399]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품명 :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원샷주),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의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 >
○ 변경
- [115]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품명: 페니드정 10밀리그람 등): ☎ 033-739-1358
- [115]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품명: 콘서타 OROS 서방정 등): ☎ 033-739-1358
- [119] Atomoxetine HCl 경구제(품명: 스트라테라캡슐 등): ☎ 033-739-1358
- [119] Clonid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켑베이서방정 0.1mg): ☎ 033-739-1358
- [142]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34
- [142] Risankizumab 주사제(품명: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033-739-1334
- [142]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 033-739-1334
- [142]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 033-739-1334
- [439]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 033-739-1334
- [439]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등): ☎ 033-739-1334
- [245] Deflazacort 경구제(품명: 캘코트정 등): ☎ 033-739-1338
- [399] BDDE bridged sodium hyaluronate 60mg 주사제 (품명 : 시노비안주, 하이히알원스주, 하이알원샷주 등): ☎ 033-739-1355
- [421]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033-739-1330